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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22-0365 년 프로그램/서비스 목차
지원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도롬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 요건)대상자는 긴급성(한시성), 돌봄필요성, 보충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여우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돌봄 필요성)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소 할 수 없는 경우
*신청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합니다.
- (대상 제외)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입니다.
대상자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방문으로 요구도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후견인, 이웃(이 ·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대리자, 위임장 작성),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합니다.
- 읍 ·면 ·동 방문신청 또는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서비스신청하기서비스내용
- 일장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최대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붜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새로운 사유 발생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가능(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 칙.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