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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 공동불법행위(연쇄추돌사고등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신청절차
-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청구 (우편 또는 홈페이지청구)
지역별 접수처지역 주소 팩스 전화번호 서울,인천,경기,제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3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02-2283-5729
02-2283-573002-6103-9236
02-6103-9237원주,강원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68,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주분원02-2283-5732 033-813-2668 세종,대전,충북,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701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대전분원02-2283-5731 042-710-2443 광주,전북,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제니스타워 7층 706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광주분원02-2283-5734 062-710-2885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100-3 KT&G동대구지사 4층 404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대구분원02-2283-5735 053-710-2723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3 민석빌딩 4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부산분원02-2283-5733 051-710-2963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
1. 사망의 경우
2016.3.31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3. 후유장애의 경우
장애등급에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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