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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가볍고 편리해서 많이들 이용하시죠?
하지만 술을 마신 후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것, 법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와 킥보드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단속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 과태료,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목차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될까?
법적 기준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단속 대상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
처벌 기준
항목기준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 원 과태료 💡 팁: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느리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커집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훨씬 더 무겁게 처벌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즉, 자동차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법적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 0.03% 이상이면 단속
- 적발 시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
처벌 기준
항목 기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범칙금 10만 원 음주 측정 거부 13만 원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과태료 (별도 부과) 💡 팁: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고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는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음주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어려워지고 민형사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대인/대물 사고 시 본인 전액 배상
-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 처벌 가능성 존재
- 킥보드는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
안전 수칙 요약
- 음주 후에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모두 절대 운행 금지
- 전동킥보드 탈 땐 반드시 헬멧 착용
-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재 필수 사용
- 길가에 킥보드 무단 방치 시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결론: 술 마신 날엔 두 발로 이동하세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다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로 위에서는 동일하게 ‘차’로 간주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용하면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 도보,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세요.
작은 방심이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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