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노인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문의처지원주기제공유형2024129수시프로그램/서비스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서비스내용 지원대상돌봄서비스가 필요한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 사업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