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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법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맞고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 할 수 있으며, 중소 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임신 초기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기존 90일)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단축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로 단축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형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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