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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지속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처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129 년 전자바우처(바우처) 목차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증빙해야함)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해야함)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를 증빙해야함)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증빙해야함)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필요함)
서비스내용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은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는데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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