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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 방법, 지원 기준, 지급 금액, 중단 사유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한정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가구당 소득 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7,878원
(2)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7,200만 원 이하
- 농어촌: 6,000만 원 이하
3.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 금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2)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5. 생계급여 지급일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생계급여 중단 사유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증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이 증가하여 중위소득 32% 초과 시 지급 중단
- 재산 증가: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근로 거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정부 제공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 증가: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연 1억 원(재산 9억 원) 이상일 경우
- 가구원 변동: 가구원이 줄어 소득 기준이 변경될 경우
7. 결론 – 생계급여,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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