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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연말정산을 못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월에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이 그대로 유지됨
-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소득세로 미리 떼어갑니다(원천징수).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이 조정 과정이 생략되므로, 더 낼 세금이 있다면 그대로 남고, 돌려받을 세금(환급)이 있더라도 못 받습니다.
- 2월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건 아님
- 인터넷에서 "2월에 200만 원 세금을 냈다"는 사례는 추가 세금 납부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추가 납부 대상이 된 사람이나, 2월에 직접 경정청구(추가 정산)를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 하지만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단순히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일 뿐, 2월에 추가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
✅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공제 항목이 많아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5월 신고는 필수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못 한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쉽게 따라 하기)
✅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이직한 모든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
✅ 2.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 가기)
2️⃣ "My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3️⃣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4️⃣ 자동 계산된 세금을 확인하고 신고 완료💡 신고 후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7월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 가능!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월에 세금을 추가로 많이 내는 것은 아님
✔ 단, 환급받을 세금이 있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못 한 것을 보완하고 환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 가능!💡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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