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23일부터 시행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목차육아휴직난임치료 휴가근로시간단축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누리집 바로가기 육아휴직 법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맞고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