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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 사이, 이륜차(오토바이) 관련 법규가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불법 튜닝 단속, 사용검사 의무화, 정기검사 강화 등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목차
1. 오토바이 사용검사 의무화 (2025년 3월 15일 시행)
2025년부터는 번호판이 말소된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재등록할 때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번호판 말소 후 재등록 시
- 증명서 제출 필수: 사용검사 합격 확인서 없이는 재등록 불가
- 목적: 불법 튜닝 차량 유입 차단 및 안전성 확보
💡 팁: 중고 오토바이 구매 시, 번호판 말소 여부와 검사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2. 불법 튜닝 단속 강화
이제는 단순한 머플러 교체도 튜닝 신고 대상입니다. 주요 불법 튜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튜닝 예시 처벌 내용차체 프레임 절단 등록 말소 + 과태료 휠 교체 (규격 초과) 검사 불합격 + 수리 명령 바퀴 간 거리 변경 구조변경 신고 없으면 위법 소음기 교체 도로교통법 위반 + 벌금 - 소유자뿐 아니라 작업한 정비사까지 처벌
- 정비업체 책임도 강화됨
💡 팁: 튜닝 전에는 반드시 ‘튜닝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자동차튜닝누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오토바이 정기검사 강화
오토바이도 승용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미사용 신고 후 무단 운행 시, 벌금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검사 항목 예시:
-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
- 소음 측정 기준
- 등화장치 및 제동장치 상태
- 차량등록정보 일치 여부
💡 팁: 검사기간은 최초 등록 후 2년, 이후 매 2년마다입니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검사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예약도 됩니다.4.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오토바이의 법적 차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오토바이와 비슷한 법 적용을 받지만, 속도, 면허, 헬멧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PM은 운전면허(원동기 이상) 필요
-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
- 최고속도 20km/h 이하
💡 팁: 오토바이와 달리 PM은 자전거도로 주행이 제한적이며, 도로 상황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바뀐 법규, 꼭 숙지하세요!
이륜차는 사고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비해 지금부터 차량 점검, 튜닝 점검, 검사 일정 등을 정비하세요!'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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