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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목차
지원 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부부도 포함)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 완료
- 1년 이상 사실혼 또는 혼인 관계 유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팁: 사실혼 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항목 내용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범위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배양, 배아이식 등 특이사항: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됩니다.
- 나머지 시술은 별도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아야 합니다.
◆ 팁: 시술을 시행하기 전, 난임 진단 여부와 지원 범위를 의료기관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신청 방법
- 시술 진행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시술 진행
- 시술비 납부
- 시술 완료 후 시술비 선납
-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올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냉동난자 보존 소견서 및 동의서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본인 통장 사본
- 사실혼 확인 서류(해당자)
◆ 팁: 시술 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 마감(3개월)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를 위한 추가 안내
- 사실혼 인정 기준:
- 1년 이상 동거 기록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기타 공문서로 관계 증명
- 외국 국적 배우자:
- 국내 체류 1년 이상 입증서류 필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팁: 사실혼 관련 서류는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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