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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지원주기 신청방법 제공유형 반기 방문,전화 현금지급 ※ 전화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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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지원내용 :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 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 학교 →군)
· 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 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 지원금 환수
· 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계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 중도 변경: 학기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 · 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가구 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유학참여 기간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 전남 이외 지역 공 · 사립 초 · 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
(제외대상)
-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 · 장기간 병원(약물)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불가
신청방법
①체류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식/자료
-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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