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29 수시 프로그램/서비스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목차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 사업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용자
③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자
④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 상자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의 필요가 있는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 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및 수행기관(이하 '대리신청자')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노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기서비스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 현실적인 꿀팁 10가지 (0) 2025.02.10 공유형 모기지 융자 (0) 2025.02.09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0) 2025.02.08 농촌유학 지원사업(전라남도) (0) 2025.02.07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완벽정리, 신청방법 (0) 2025.02.06 2025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0) 2025.02.05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0) 2025.02.0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 (0)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