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6info 님의 블로그

알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5. 2. 5.

    by. ju6info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29 수시 프로그램/서비스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 사업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용자

        ③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자

        ④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          상자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의 필요가 있는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            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노인돌봄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및 수행기관(이하 '대리신청자')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노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서비스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