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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미혼도 지원합니다.
목차
신청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요 주기별 1회(최대3회 지원)
*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제2주기),35~40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지원
검사항목,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5만원
지원절차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하여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및 검사의뢰서가 발급받아서 검사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에 예약 후 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해야하며 검사의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사비는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확인되면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에는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내국인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생략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등 혼인증빙서류
*** 1.2.3. 서류는 방문신청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시 4.5. 서류만 제출
청구 서류
- 청구서
-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1.서류는 방문신청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시 2.3.4.서류만 제출
제출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제출(배우자 대리가능)하거나 e보건소 온라인 제출하시면 됩니다.(jpg,pdf형식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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