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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전신청'서비스는 3월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3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적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온라인신청방법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복지로에 접속
-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최종 제출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시, 사전신청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해 주세요.
사전신청기간
25.2.3(월)09:00~25.2.28(금)16:00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사례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신청필요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불요(자동전환)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불요(자동전환)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예: 현재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월신청 기준)
*보육료↔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양육수당→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0
-16일 이후~ 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616일 이후~ 월말 신청: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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