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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가구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5년 상반기 소득 25.9월초 25년 하반기 소득 26.3월초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소득 25.5월 1. ARS 전화신청(1544-9944)
2.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PC) 신청
3. 인터넷 신청(서면안내문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심사를 거져 지급기한내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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